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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청약철회가 됩니다 — 14일 안에 확인할 것

2026-09-27 · 약 2분 · 청약철회

작성·관리: 컨버핀 운영팀 · 수정

대출을 받고 며칠 지나 "금리가 더 낮은 곳이 있었네", "이 돈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갚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입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에 청약철회권을 둡니다.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계약서류를 받은 날보다 늦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헷갈리면 금융회사에 "제 대출의 청약철회 마감일이 언제인가요?"라고 물어 날짜를 받아 두세요.

철회하면 무엇을 돌려주나요

철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정리됩니다. 소비자가 돌려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대출 원금
  • 대출을 쓴 기간의 약정 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

반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가정: 신용대출 1,000만 원, 연 6%, 대출 받은 지 10일째, 중도상환수수료 1.2%(부과 기간 첫해 기준).

방법 원금 외에 내는 돈
청약철회 10일치 이자 약 16,438원 (+ 인지세 등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
그냥 중도상환 10일치 이자 약 16,438원 + 중도상환수수료 약 120,000원

금액 차이만 보면 수수료 12만 원 정도지만, 차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정리되는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급하게 받은 대출을 되돌리고 싶다면 14일 안에 철회부터 검토하세요.

신청 방법

  1.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창구에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전자우편·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2.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철회가 끝난 것이 아니니, 입금할 금액과 계좌를 확인받으세요.
  3. 철회가 끝났다는 확인(문자·확인서)을 받아 보관하세요.

확인할 점

  • 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 말소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함께 물어보세요.
  • 카드론·신용대출처럼 앱에서 몇 분 만에 받는 대출도 대상입니다. 빠르게 받았다고 철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상품은 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청약철회" 조항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14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출을 받은 날, 약정서의 청약철회 조항과 마감일을 금융기록에 함께 적어 두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안내 갱신:

#청약철회 #대출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중도상환수수료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공인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