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을 옮겼더니 대출 금리가 올랐다 — 한 사람의 3년으로 보는 우대금리
아래는 가상의 인물과 숫자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품의 조건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1년 차 — "연 4.5%면 괜찮네"
서른넷 민지 씨는 1억 원을 신용대출로 빌렸습니다. 앱에 뜬 금리는 연 4.5%. 상품설명서를 끝까지 내려 보니 금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구성 | 금리 | 내용 |
|---|---|---|
| 기준금리 | 3.2% | 시장 금리 |
| + 가산금리 | 2.3% | 은행이 더하는 금리 |
| − 우대금리 | 1.0% | 급여이체 0.5%p, 카드 실적 0.3%p, 공과금 자동이체 0.2%p |
| = 적용금리 | 4.5% |
민지 씨는 급여통장을 이 은행으로 옮기고, 은행 계열 카드를 만들고, 관리비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웠으니 4.5%가 맞았습니다. 1년 이자는 450만 원(만기일시상환 기준 단순 계산)이었습니다.
2년 차 — 카드를 바꿨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다른 회사 카드로 주력 카드를 바꾸면서, 은행 계열 카드는 거의 안 쓰게 됐습니다. 월 실적 기준을 못 채운 지 석 달 뒤, 다음 금리 변경일에 카드 실적 우대 0.3%p가 빠졌습니다.
4.5% → 4.8%. 1년 이자는 30만 원 늘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 아낀 돈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민지 씨는 바꾸기 전에 이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3년 차 — 이직했다
새 회사는 급여를 다른 은행으로만 지급했습니다. 급여이체 우대 0.5%p까지 빠졌습니다. 그 사이 기준금리도 조금 올랐습니다.
| 시점 | 빠진 우대 | 적용 금리 | 연 이자(1억 원 기준) |
|---|---|---|---|
| 1년 차 | 없음 | 4.5% | 450만 원 |
| 2년 차 | 카드 실적 0.3%p | 4.8% | 480만 원 |
| 3년 차 | + 급여이체 0.5%p, 기준금리 +0.2%p | 5.5% | 550만 원 |
3년 만에 1년 이자가 100만 원 늘었습니다. 기준금리 변화는 민지 씨가 어쩔 수 없었지만, 0.8%p는 생활 변화로 생긴 차이였습니다.
민지 씨가 미리 봤으면 좋았을 세 줄
상품설명서와 약정서에는 대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민지 씨는 이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 언제 판단하나 — 매월인지, 직전 3개월 평균인지, 금리 변경일 기준인지
- 못 채우면 언제부터 — 바로인지, 다음 금리 변경일부터인지
- 다시 채우면 — 우대가 돌아오는지, 한 번 빠지면 끝인지
이직이나 카드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은행에 "이 조건이 빠지면 언제부터 몇 %p 오르나요?"를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쓰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비교해 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스스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대출을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상품 가입을 요구받는 것은 다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합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