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 청약철회 15일 규칙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지와 청약철회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해지하면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청약철회는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습니다.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전자 증권을 문자·앱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캡처해 두세요.
돌려받는 돈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 접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해지환급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첫 달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청약철회로는 10만 원을, 해지로는 대부분 0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청약철회·계약 취소·해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가정: 월 보험료 10만 원, 두 번 낸 뒤 그만두려는 경우(낸 돈 20만 원).
| 방법 | 가능한 기간 | 돌려받는 돈 |
|---|---|---|
| 청약철회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이내) | 낸 보험료 전액 20만 원 |
| 계약 취소(품질보증해지)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약관 미전달·중요 내용 미설명·자필서명 누락 때 | 낸 보험료 전액 20만 원 + 이자 |
| 해지 | 언제든 | 해지환급금(가입 초기에는 0원인 경우가 많음) |
같은 20만 원이 방법에 따라 전액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해지보다 철회·취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가입할 때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짧은 계약(여행자보험 등)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의 "청약의 철회"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보험회사 고객센터, 앱,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하지 말고 회사에 직접 접수하세요.
-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록합니다.
- 환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받고, 입금되면 금융기록에 남깁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15일이 지났어도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 계약,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글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가입한 날 증권 도착일과 철회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망설이다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