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 질문에 답할 때 실수하지 않는 법
청약서 뒤쪽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입니다. 잘못 답하면 몇 년 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 위반”으로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서, 가입 서류 중 가장 신중하게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마다 기간과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청약서 안에서도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처럼 기간이 다르고, 묻는 내용도 “진찰·검사”, “입원·수술”, “7일 이상 투약”처럼 다릅니다. 질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기간을 달력으로 세어 보세요. 4개월 전 일은 “3개월 이내”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년 이내” 질문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있음”으로 쓰고 내용을 적으세요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아직 안 갔다”, “약을 며칠만 먹었다” 같은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 애매할 때는 있음에 표시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그 내용을 보고 인수했다면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없음으로 썼다가 기록이 나오면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것은 알린 것이 아닙니다
“설계사한테 다 말했어요”는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청약서에 적히지 않으면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계사가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돼요”라고 해도 직접 적으세요. 적는 것은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간편심사 보험은 질문이 적은 대신 뜻이 넓습니다
질문이 세 개 안팎인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은 한 질문이 넓은 범위를 묻습니다. “추가검사”, “재검사” 같은 단어가 어디까지인지 청약서에 정의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설계사에게 “이 질문에서 추가검사는 무엇을 말하나요?”라고 묻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뜻이 애매한 문항은 작성한 회사 쪽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뒤에 보관할 것
청약서 사본(또는 전자 서명 화면 캡처)과 알린 내용의 근거(진단서, 검진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몇 년 뒤 청구할 때 “그때 이렇게 알렸다”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