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나서 무를 수 있는 두 가지 권리,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이미 서명했는데 어떡하죠?”라는 질문에 답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청약철회권 — 가입 직후 일정 기간 안이면 이유 없이 무를 수 있는 권리. 다른 하나는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 원칙을 어긴 계약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은 기간도, 조건도, 돌려받는 것도 다릅니다.
청약철회권 — 기간 안이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종류별로 철회 기간을 둡니다.
- 보장성 상품(보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 투자성 상품(일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철회하면 낸 보험료나 수수료를 돌려받고, 대출은 받은 원금과 그 기간의 이자를 갚으면 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철회는 서면(앱의 철회 신청 포함)으로 해야 날짜가 남습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경우
가입 뒤 보험사고가 이미 생긴 경우, 대출금을 이미 써 버려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단기 상품이나 법이 제외한 상품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 상품설명서의 “청약철회” 항목에 내 상품의 기간과 제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 원칙을 어겼을 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 금지·부당권유 금지를 어긴 계약이라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고,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의 이자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부터 계약이 끝납니다.
두 권리를 쓸 때 남길 것
-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철회 기간 계산의 기준)
-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못 들었는지, 누가 설명했는지
- 철회·해지 요구를 보낸 날짜와 접수 번호, 회사의 답변
회사가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가입 직후엔 철회, 판매가 잘못됐으면 위법계약해지.” 두 이름만 기억해 두면 창구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