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로 산 물건,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쓰는 법
카드 할부는 결제와 계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자와 돈을 대신 내 주는 카드사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카드사는 “우리는 결제만 했다”고 하기 쉽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이럴 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청약철회권 —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이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간접할부는 사업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야 합니다. 앱의 “결제 취소 요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카드사 고객센터에 철회 통지 접수 방법을 묻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세요.
항변권 — 물건이 안 오거나 계약이 깨졌을 때
물건이 오지 않거나, 계약이 취소·해제됐거나, 사업자가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것을 멈추는 권리입니다.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서면으로 알리면, 카드사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를 중지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20만 원) 미만인 거래
- 일시불 결제
- 사업자와 직접 맺은 직접할부(카드사가 끼지 않은 경우)는 카드사에 항변할 대상이 없음
- 시간이 지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물건 등 철회가 제한되는 재화
내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제 내역의 할부 개월 수와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권리 모두 “언제 알렸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카드사 앱의 서면 접수 기능을 쓰고, 보낸 날짜·내용·접수 번호를 캡처해 두세요.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카드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유가 위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할부 개월 수·통지 날짜가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에서 관련 개념과 현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최신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